Q. 동원예비군 불참 고발에 대해 여쭤봅니다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동원훈련 불참과 관련된 법적 책임 법적 근거예비군법: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5조 제2항 제1호).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귀책사유 및 대응귀책사유: 귀하가 동원부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병무청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보입니다.진단서 제출: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당일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는 귀하의 불참 사유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동원부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했다면,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응 방안: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한 빨리 병무청에 귀하가 동원부대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포함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조언: 상황이 복잡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판례 참고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27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훈련에 불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상황과 유사하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병무청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
Q. 2023년도에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8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을 송금한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국세청의 외환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됩니다. 제출 의무해외현지법인명세서: 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투자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을 보고하는 서류로, 해당 법인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제출 기한일반적으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는 2024년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과태료 부과 가능성과태료 부과: 만약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제출하지 않은 기간과 제출하지 않은 서류의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매출이 없는 경우매출이 없더라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송금 내역과 같은 자본 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결론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에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8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2024년 6월 말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출 의무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판에서 증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사례 분석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불일치:수사기관에서 목격한 사실을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이는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위증죄의 성립 여부: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법정에서의 진술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이 법정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울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고단436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죄가 성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불일치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았습니다.결론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의 진술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인의 기억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