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문의합니다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현재 미취업 상태입니다
미취업인 현시점 연금저축과 irp에 입금을 하면 연말정산공제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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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무시점과 무관하게 올해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이전에 연금계좌 개설후 납입액이 있다면 연금계좌관련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따라서 11월말까지 근무하고 받으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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