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빌라에 옆집이 사무실로 쓰는데 신고 못하나요?
XX구교통질서연합회 라고 지들끼리 뭐 하는 봉사단체 같은데 일반 원룸 빌라에 세 얻어서 사용중인거 같은데 내부구조가 조그마한 복도 하나에 옆집끼리 붙어있습니다 중문까지 있어서 닫아놓으면 공명이 심한데 아침부터 10~20명은 왔다갔다 하면서 도어락 삐리릭 거리는 소리랑 문 열고 나오면서 지들끼리 한마디씩 던지는 소리 때문에 자주 깼습니다 자주 싸웠고 조심하겠다라고 답변 받았지만 시간 좀 지나면 까먹는지 한번씩 싸웁니다 계약 끝나면 다른곳가서 사무실 계약 하지 왜 일반 빌라 원룸에서 쓰냐고 따졌었고 집주인은 저들이 다른곳은 월세가 비싸서 여기서 좀 사용하고 싶다는데 크게 문제 되는게 아니면 재계약 해서 사용하면 안되겠냐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말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 또 새벽 5시 ~ 아침 10시 한두명이 아니고 최소 10명 이상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삐리릭 삐리릭 소리 때문에 자주 깨서 또 싸웠습니다 저놈들이 하는말은 아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인데 인원이 일반적이지가 않는데 조그마한 원룸에 극단적으로 4인 가족이 저러면 내가 이사가던가 참겠는데 10~20명씩 허구한날 들쑤시고 다니는데 뭔 일반 타령을 쳐하길래 줘패버릴려다가 참은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조만간 10~20명 다 모여있을때 불질러 버리려고까지 생각듭니다
일반 원룸 빌라에 사무실 차려놓고 새벽 5시~ 9시쯤 인원이 10~20명씩 왔다갔다 소음 내는 행위 따로 처벌 못하는지?
XX구교통질서연합회 이거 시에서 하는건 아니고 지들끼리 자발적으로 하는거 같은데 따로 민원 넣는 방법 없을지?
재계약까지 한 마당에 집주인도 별 수 없을꺼 같은데 그럼 저도 복도에서 담배 피거나 오물 쓰레기 같은거 복도에 두거나 뭐 이런식으로 보복해도 상관없을지?
엿먹일수 있을 방법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20명 불태워 죽이고 뉴스 나올꺼 같아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소음 문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음의 발생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소음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소음 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은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소음 측정 및 규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오물, 쓰레기를 두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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