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조건 2년 이상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대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칙 상 서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거주요건 충족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시는 바로는 대부분의 거주는 본가에서 하고, 가끔씩 서울에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국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을 기준으로 세법 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분을 포함해 신고하실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소명요청 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경우 법인하고 개인사업자 동시에 운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우선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분은 금전적 여유보다는 미래 확장성에 있습니다.법인은 대외 신뢰도가 높아 대출이 쉽고, 인재 영입이 수월한 반면 법인의 돈을 함부로 대표가 꺼내갈 수가 없습니다.개인은 법인에 비해 신뢰도 등 여러면에서 불리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번 돈은 전부 대표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법인이냐 개인이냐는 미래 확장성, 대표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