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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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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든든한 파트너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대표님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고, 대표님들의 사업에 여러가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력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천지세무법인 서울 본부 근무 -세무법인 혜움 본점 컨설팅팀 근무 -400건 이상의 경정청구 및 약 20억원의 환급 경험 -역삼세무사회 운영위원
전문가 소개
이름
전민수
소속
세무회계 수
직무/직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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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수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54 (역삼동) 11층 1116호
010-4768-1324
0234743885
아하 답변 활동
기타 세금상담1일 전 작성 됨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Q.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서 타인이 세금을 지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만약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하게 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만약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공제 이내라면(10년마다 5천만원) 세금이 과세되지 않지만,해당 공제를 넘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종합소득세1일 전 작성 됨
종합소득세 이미지
Q.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도 필요 경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다르게 마땅히 처리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없으나,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정 소득의 경우에는 수입의 n%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인적 용역 등: 수입의 60% 비용권리 등 양도: 수입의 60% 비용상금 등: 수입의 80% 비용위와 같이 수입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비용을 뺀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낮은 세율로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법인세1일 전 작성 됨
법인세 이미지
Q.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엔 1년에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장부에 기입하셨을 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장부에 기입하지 않는다면 다음 사업년도로 미뤄서 감가상각 받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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