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유한책임회사 역시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25년 3월 31일까지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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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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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라도 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4년 귀속 소득에 대해선 25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라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똑같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네, 유한책임회사는 상법의 회사중 하나이고, 주식회사처럼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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