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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숙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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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신차 구입 세금계산서 수취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신차 구입시 경비처리를 하려면 세금 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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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별도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 구입시 향후 감가상각비 등 경비처리를 하려면 세금 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차를 구매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신다면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번호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엔 그 자체로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면 안됩니다.

    (이중 증빙)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