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시설물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또 민법 374조는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선관주의의 의무)로서 임차 주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의 의무는 본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것처럼 빌린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겨울철 수도관이나 난방기 동파를 막기 위해 물을 켜놓는다든지, 수도계량기를 헌 옷 등 보온재로 덮는 조치들이 선관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집주인은 겨울철 보일러가 동파될 우려가 없는지 사전 점검해야 하고, 임차인은 보일러가 동파되거나 고장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보일러가 노후나 불량으로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서 우선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도 됩니다.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관리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지만,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도 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