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정산분보험료는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매년 4월 또는 5월에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편의상 한번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데, 성과금을 비롯해, 신고된 보수월액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되면 추징을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환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4대보험담당자가 보수월액을 300만원을 신고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년동안 이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그런데 일년동안 성과금 500만원을 받았다면 이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가 필요한겁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제수령 급여를 확인해서 추징하거나 환급하는게 4대보험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