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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일하면 건강보험료 할인되나요

65세이상 어르신이 일하면 건강보험료 할인되나요?

나이에 관계없이 똑같나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지역의료보험도 똑같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 이상이라고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할인되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나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득이 낮거나 저소득 은퇴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완화 요청이 가능하고, 연금소득이 적으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일한다고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할인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나이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 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과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고령자에게는 정부의 보험료 경감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은 일부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만으로는 할인되지 않으며 지역의료보험,지역가입자도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나이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2026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되었는데요. 평균 월 보험료가 약 15만원에서 11만 4천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전국 약 561만 세대가 혜택을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포함 전체 지역가입자가 대상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추가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일한다고 건보료가 할인되는 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나이가 아닌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과됩니다.

    단, 실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고령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일정한 감면 혜택(보험료 경감제도 등)이 따로 있으니 해당이 되신다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할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 중 저소득 고령자는 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근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나이에 따른 할인이 아닌,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이거나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붆을 하며 직장가입자가 보통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절반을 납입해주기 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할떄 나이가 들어도 직장을 다닌다면 건강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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