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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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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제/개정,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전직,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각종 노동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일반 노무상담
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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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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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요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는 말은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는 괴롭힘의 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장소, 상황, 그에 대한 질문자 님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내 또는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시면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최종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지난한 과정일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근로계약 이미지
Q.  5인미만 개인사업자 알바구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일을 너무못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 확실하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인원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용역 계약 해지에 해당할 것이며 이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해당 인원이 근로자가 맞다면)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라면 이러한 의무에서도 자유롭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근로계약 이미지
Q.  5인이상 근무지인데 정직원이 3명정도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정직원/아르바이트생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총원을 그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OK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식 등을 활용해보시면 간단히 계산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벌금/과태료 사항입니다.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라면 당연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인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계약 시작시기를 소급하여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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