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요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는 말은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는 괴롭힘의 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장소, 상황, 그에 대한 질문자 님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내 또는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시면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최종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지난한 과정일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개인사업자 알바구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일을 너무못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 확실하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인원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용역 계약 해지에 해당할 것이며 이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해당 인원이 근로자가 맞다면)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라면 이러한 의무에서도 자유롭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