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지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정욱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 의견을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안에서, 아버님(피상속인) 생전 소유 재산은 배우자인 어머님과 자녀 2명(상속인)이 각 1.5:1:1로 상속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어머님이 다 이전 받으시거나 더 가져가실 수 있기도 합니다만(ex. 명의신탁, 기여도), 기본적으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비율로 상속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특수가 붙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정욱 변호사입니다. 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답변자 주)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기본적으로 형법상 해당 조문을 각 비교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야간",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등의 요소가 더해질 경우 "특수"가 붙게 됨을 알 수 있고, 법정형도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소가 인정될 경우, 죄질의 정도, 위험성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써 입법자가 일반적으로 더 중하게 규정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