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20년간 펜션을 운영하시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펜션은 아버님 명의로 돼어 있구요
1.펜션에 아무기여도 안한 장남이 펜션에 대한 상속지분을 주장할수 있나요?
2.장남은 어머니를 모실 마음은 전혀 없구요 만약 지분 주장이 가능하면 어머니 아들 두명의 지분은 어떻게 돼나요?
3.혹시 펜션을 일구는데 아무기여도 안한 형제를 배제하고 어머니 단독으로 등기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2.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어머니가 1.5 입니다.
3.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지분은 기여도와 무관하게 읹어되기 때문에, 장남도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 7분의3, 아들 두명 각 7분의 2씩입니다.
3.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그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정욱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 의견을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아버님(피상속인) 생전 소유 재산은 배우자인 어머님과 자녀 2명(상속인)이 각 1.5:1:1로 상속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어머님이 다 이전 받으시거나 더 가져가실 수 있기도 합니다만(ex. 명의신탁, 기여도), 기본적으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비율로 상속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