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특수가 붙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절도나 강도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절도나 강도 등을 보면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왜 특수가 붙게되는지 이유와 붙으면 형량이 더 많이 나오게 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나 특수강도는, 야간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다수가 합동하는 등 특수한 행위태양에 의해 절도나 강도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며, 본래의 죄보다도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절도나 강도에 비하여 2인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을 휴대하여 절도나 강도를 하는 경우에 특수 절도, 강도죄가 적용되며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일반 절도 죄 등에 비하여 형량이 더 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정욱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답변자 주)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해당 조문을 각 비교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야간",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등의 요소가 더해질 경우 "특수"가 붙게 됨을 알 수 있고, 법정형도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소가 인정될 경우, 죄질의 정도, 위험성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써 입법자가 일반적으로 더 중하게 규정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은 기본범죄을 특수한 상황, 형태로 저질러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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