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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0.16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특수가 붙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절도나 강도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절도나 강도 등을 보면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왜 특수가 붙게되는지 이유와 붙으면 형량이 더 많이 나오게 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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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나 특수강도는, 야간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다수가 합동하는 등 특수한 행위태양에 의해 절도나 강도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며, 본래의 죄보다도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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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절도나 강도에 비하여 2인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을 휴대하여 절도나 강도를 하는 경우에 특수 절도, 강도죄가 적용되며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일반 절도 죄 등에 비하여 형량이 더 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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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정욱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답변자 주)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해당 조문을 각 비교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야간",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등의 요소가 더해질 경우 "특수"가 붙게 됨을 알 수 있고, 법정형도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소가 인정될 경우, 죄질의 정도, 위험성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써 입법자가 일반적으로 더 중하게 규정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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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은 기본범죄을 특수한 상황, 형태로 저질러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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