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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영 전문가입니다.

정찬영 전문가
노무법인 피엔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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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지급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서로 합의하에 근로시간이 변동이 되었다면 (주 15시간 이상) 해당 변동 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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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출장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시 출장여비 전액을 반납하는 사규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시로 해외 출장가서 업무를 완수하고 온 경우를 말하는것이라면 해당 해당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해외출장이 업무처리가 아닌 교육(연수) 목적이라면 해당 약정이 유효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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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탁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1) 해당규정을 보아 급여가 인하되었을 때만 퇴직금, 연차 정산을하는것이아닌 재고용에있어 합의에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DB형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라면 촉탁직 근로자가 급여가 낮아졌다면 근로자가 불리하지않게 정산해줘야한다고 판단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2)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재고용에따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급여감소분등 문제가 있으므로 퇴직급여 제도를 DC형으로 변경하는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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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리휴가 휴가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이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해당 법조문에 유급이라는 표현이 없기에 원칙은 무급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유급으로도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양식만 만들어두시고 무급 또는 유급이라는 표현이 없다면 법리적으로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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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차 1년미만 연차 계산시 마지막 한달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11개월 개근시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1년미만) 마지막 23.7.1~23.7.31까지 근로한다면 1년 이상이되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이아닌 제1항을 적용하여 출근율에따라 15일의 연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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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 휴가는 전달 1개월 근무시 1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가 있을 경우 휴가를 쓰면 유급 휴가이며 주휴수당도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1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야만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선생님께서 일용직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더라도 실질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해당규정이 적용되기에 주휴수당 과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연차는 1달의 근로를 개근한경우 1일이 적용됩니다 . 만약 7월1일 입사면 8월1일에 근로하였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7월31일 퇴사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는 1달개근후 다음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기떄문)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 55조 미준수시 2년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 110조)연차 - 1년이하 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 미준수시 2년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 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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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딱 1개월되는날 퇴사시 연차는 발생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질문1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달개근시 1일의 연차는 한달개근후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6월9일 입사 /22년 7월8 일 퇴사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2년 7월9일 근로하여야 발생) 따라서 미리 사용한 연차는 급여에서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질문2 매월 80퍼센트 근로시 기본급에 300퍼 센트를 12분에 나누어서 지급하는것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겁니다. 중도퇴사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을 해당일로 일할계산하면됩니다. 예를들어 상여금이 매월 50만이면 500000/31 (7월달) 하셔서 하루치 상여금이 측정되는데 7월18일 퇴사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을날) 이니 17일치에 상여금을 지급하면됩니다.질문3근로일의 80퍼는 실근로일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월~금 을 출근하고 토(무급휴무) 일(주휴)일경우 7월(31일)기준으로 21일 실근로일 기준으로 80퍼센트 16.8일입니다 따라서 17일 근로해야 80퍼센트 충족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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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안썼을경우 따르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경우 나중에 분쟁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채불 분쟁이 발생할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 충돌시 기본 자료가되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무관련 문제 ( 임금채불,연장근로등에 관한) 가 있는것으로 인식된다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증빙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할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은 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무관한 사항이고, 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경우 공단에 신청해서 추징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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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올해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대한 규정에 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공서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1~12일 업무를 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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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그만 둘때 돈을 토해내야 하는것.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3.3프로 계약인 프리렌서 계약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선생님께서 직무내용 장소등의 구체적사정을 잘 모르겠지만알바 라고 하시는걸보니 근로자성이 인정될것이라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은 민법과는 다르게 손해배상 예정등을 금지하여 강제근로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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