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지시로 해외 출장을 1주일간 다녀왔으나,
출장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시 출장여비를 전액 반납한다는 규정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장시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으나,
사규에 따라 퇴사 시 출장여비(약 3-400여만원)를 공제하여 퇴직금과 급여를 공제하여 지급받을 경우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출장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시로 해외 출장가서 업무를 완수하고 온 경우를 말하는것이라면 해당 해당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해외출장이 업무처리가 아닌 교육(연수) 목적이라면 해당 약정이 유효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