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효력상실환급금이란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효력상실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소멸(=효력을 잃음)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즉, 아래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1.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해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2.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해 보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이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금액이 “해지환급금” 형태로 지급되는데, 이걸 통계상에서는 ‘효력상실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어보면 어떤 분이 월 10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3년간 납입함 (총 360만 원)사정상 보험료 납부를 멈추고 해지했더니 보험사에서 “효력상실환급금”으로 250만 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2023년에 59조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이유는 고금리 기조 금리가 오르자, 수익 낮은 종신보험·저축보험 해지 급증, 경기 불황 +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보험 해약 증가, 예적금·채권 수익률이 높아져 보험보다 더 나은 투자처로 자금 이동등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