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물품들의 경우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 때 4202.12-109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관세율은 8%에 해당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7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되며,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한-중 FTA 협정관세 0% 적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관품목의 경우에는 가방, 케이스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진행하시기 바라며 상품명은 구매하시는 실제 상품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두 제품 모두 제4202.12-1090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서류가방 등 기타 가방으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기본 관세율은 8%입니다. 통관 품목은 CASE OF OTHER PLASTICS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고, 상품명은 해당 가방의 제품명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두 제품 모두 중국산이라면 제조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요청하시어 세관에 제출하시면 0%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운송이 됐음을 입증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