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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4.03.08

관세사님 ~ 두 가방 제품 HS코드가 궁금합니다,.,.

제가 가방 두 종류는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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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트북 가방은 hs 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재질은 폴리에스테르라고 합니다..

통관품목, 상품명, hs 코드 이 세가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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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양이 가방도 폴리에스테르 재질이라고 합니다.

통관품목, 상품명, hs코드 뭐라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중국산이라 원산지증명으로 무관세혜택 받으려 합니다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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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물품들의 경우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 때 4202.12-109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관세율은 8%에 해당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7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되며,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한-중 FTA 협정관세 0% 적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관품목의 경우에는 가방, 케이스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진행하시기 바라며 상품명은 구매하시는 실제 상품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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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노트북가방은 4202.12-1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한 -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0%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물품명은 CASE OF NOTEBOOK 또는 NOTEBOOK CASE OF POLYESTER로 기재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2. 고양이 가방은 4202.92-1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동일하게 한-중 FTA 0%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물품명은 CAT BAGS OF POLYESTER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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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두 제품 모두 제4202.12-1090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서류가방 등 기타 가방으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기본 관세율은 8%입니다. 통관 품목은 CASE OF OTHER PLASTICS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고, 상품명은 해당 가방의 제품명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두 제품 모두 중국산이라면 제조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요청하시어 세관에 제출하시면 0%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운송이 됐음을 입증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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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노트북 가방

    hs code : 4202.92-1090

    기본관세 : 8%, 한중 fta : 0%

    원산지 표시 :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품명 : HANDBAGS OF OTHER PLASTICS(플라스틱 구체적인 재질 기재하시면 됩니다. : 폴리에스테르)


    2. 고양이가방

    hs code : 4202.92-1090

    기본관세 : 8%, 한중 fta : 0%

    원산지 표시 :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품명 : BAGS OF OTHER PLASTICS(플라스틱 구체적인 재질 기재하시면 됩니다. : 폴리에스테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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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HS코드는 4202.12-109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물품의 상세 Description을 알아야 정확하게 분류가능합니다. 참고용으로만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일 상기 HS코드로 분류되는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 0%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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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첫번째 물품의 HS코드와 통관품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4202.12-1090 CASE OF OTHER PLASTICS

    그리고 두번째물품의 HS코드와 통관품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4202.92-1090 BAGS OF OTHER PLASTICS

    모두 관세율은 8% 부가세 10% 부과 대상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입시 관세 0% 적용 가능한 품목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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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서류가방의 경우 방직용섬유재질로 만든 경우 4202.12-2000호에 분류될 것입니다.

    또한 고양이 가방의 경우 4202.92-2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통관시에는 수출자 및 통관 관세사 등에게 상담받으시어 최종 HS CODE를 분류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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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폴리에스테르 가방으로 HS code 4202.12-1090 에 분류될 듯 합니다.

    가방은 보통 4202호에 분류되며,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의 품명은 CASE OF OTHER PLASTICS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 면제는 700불 이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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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재질 함유비율 등 정확한 정보를 봐야 알겠지만 두 품목 모두 4202.92-2000호에 분류 및 기본관세율 8%, 한중FTA 2.6%관세율로 사료됩니다.

    추가 정보에 따라 상기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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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방직용 섬유가 아닌 폴리에스테르(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은 4202.12-1090호(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중 기타)에 분류됩니다.

    품명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상품명은 인보이스 등을 확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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