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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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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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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최광일변리사입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전반 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최광일
소속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직무/직책
대표변리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지식재산권·IT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변리사 자격증
활동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해운대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51-201-0050
이메일
cki38@hanmail.net
회사(법인) 소개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2로133번길 40 신흥티지 사무동2층(화전동)
051-201-0050
0504-285-6993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지식재산권·IT
약 4시간 전 작성 됨
Q.
지도에 공개된 정보 사용가능한가요?
공개된 정보의 단순 활용은 문제없으나 특정사이트의 게재 형식을 그대로 차용 즉 모방의 형태로 어플이나 블로그등에 다시 게시하시는 경우는 해당 공개 정보 웹사이트등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약 8시간 전 작성 됨
Q.
인터넷 강의 녹화 질문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인터넷 강의 녹화본을 타인의 계정으로 업로드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사적 이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저작재산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이를 확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약 19시간 전 작성 됨
Q.
특허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발명특허 제품을 이용하여 새로이 만든 제품도 해당 제품에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용발명에 해당되어 이를 사업적으로 사용시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소정등록요건을 갖추면 이용발명도 특허를 받을수 있으나 특허법은 그 사용에 원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하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공모전의 참여자체는 사업적 이용은 아니므로 발명의 실시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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