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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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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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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최광일변리사입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전반 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최광일
소속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직무/직책
대표변리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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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지식재산권·IT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변리사 자격증
활동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해운대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51-201-0050
이메일
cki38@hanmail.net
회사(법인) 소개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2로133번길 40 신흥티지 사무동2층(화전동)
051-201-0050
0504-285-6993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지식재산권·IT
12일 전 작성 됨
Q.
pdf로 책 복사해서 파는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인 수험서를 저작재산권자 허락없이 무단 복제하여 파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햄위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고의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지식재산권·IT
12일 전 작성 됨
Q.
법원 판결 신문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단순 법원 판결문만 기사로 한다면 이는 기사가 창작물로 인정되지 못하나 여기에 기사 작성자의 의견이나 내용 분석등이 수반된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13일 전 작성 됨
Q.
저작권중에는 저작인격권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일종에 명예권으로 보시면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공표할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과 더불어 저작권의 한축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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