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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보석새293
현명한보석새293

디자인권 권리유지를 위한 비용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가지고있는 디자인권이 3년?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번주중으로 무조건 권리유지를 위한 비용을 특허사무에 지불해야합니다.

거래중인 특허사무소가 있는데, 특허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하게되면 대리인수수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특허사무소를거치지않고 당사 스스로 권리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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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비슷한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등록디자인권자의 현재주소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연차료 납부 통지서가 주소로 우편송부되므로 기한내 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할인율 적용여부 확인이나 차년도 기일관리 불편은 부담하시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