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갱신과 임대사업자 신고를 위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이 끝까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며(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함),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주는 조건으로만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