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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11년, 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경력11년, 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최아란 전문가
법률사무소 아란

인사말
인사말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변호사시험 합격(제4회, 2015)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문가 소개
이름
최아란
소속
법률사무소 아란
직무/직책
대표변호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송파구
관악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회사(법인) 소개
법률사무소 아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서초동, 블루원빌딩)
02-6254-2727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전세가 연장되었는데 나가야될 사정이 생겼을때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연장의 방식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이사 통보를 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라면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의 요구대로 복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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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과 임대사업자 신고를 위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이 끝까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며(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함),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주는 조건으로만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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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중 이사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이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권등기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만기시까지는 짐을 일부 남겨두시고,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점유를 이전하시면 안됩니다. 아울러 전입신고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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