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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임대사업자 신고를 위한 계약서 작성

2019년 8월 말에 계약하여 이후 6년 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여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되셔서 구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차임 5프로 인상과 함께 재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드려보니 재계약시 2년 계약으로 이사를 하게 될 시, 중개수수료나 월세 등 비용발생은 임차인이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만기 2달 전까지 아무 연락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다시 2년 연장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상된 월세에, 이사 시 불리한 조건도 감수하며 계약서를 다시 써줘야하나요?

구청이나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가 신고시 기존계약서로는 불가한가요? 그리고 이때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들(동의서나 확인서 등등)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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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1.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2. 임대인이 끝까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며(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함),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주는 조건으로만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와 같은 재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제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