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임대사업자 신고를 위한 계약서 작성
2019년 8월 말에 계약하여 이후 6년 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여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되셔서 구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차임 5프로 인상과 함께 재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드려보니 재계약시 2년 계약으로 이사를 하게 될 시, 중개수수료나 월세 등 비용발생은 임차인이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만기 2달 전까지 아무 연락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다시 2년 연장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상된 월세에, 이사 시 불리한 조건도 감수하며 계약서를 다시 써줘야하나요?
구청이나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가 신고시 기존계약서로는 불가한가요? 그리고 이때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들(동의서나 확인서 등등)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며(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함),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주는 조건으로만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와 같은 재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제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