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갱신과 임대사업자 신고를 위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이 끝까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며(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함),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주는 조건으로만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Q.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은 종전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따라서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무리하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들어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나오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께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그 당시의 집주인(등기상 소유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시면 계약은 갱신됩니다.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 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