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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희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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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누군가에게 힘이 되고자 변호사가 된 초심을 잃지 않고 최대한 성의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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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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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4년 1월 13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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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2학생이 성인에게 돈을 주고 술,담배 구매를 시켜 적발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경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사다주는 행위, 흔히 요즘 말하는 '대리구매'로 보입니다. '청소년'에 해당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호 대상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술이나 담배는 유해약물로, 이를 판매한 경우 위와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미성년자가 먼저 부탁을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요청을 받아 대신 구매해주는 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담배 등을 구입해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대신 사다 달라고 한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에 질문하신 내용에서처럼 온라인상에서 술이나 담배 등을 대신 사다달라고 한 고2학생들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과는 다른 상황이지만, 만약 미성년자가 성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술이나 담배를 사오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정확한 나이를 계산하여 소년법에 적용된다면 관련 보호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2024년 1월 12일 작성 됨
민사 이미지
Q.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 부당 이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경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우 돈을 받은 상대방이 부당이득금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잘못 보낸 돈이 상대방의 계좌에 들어갔고 그 돈이 바로 상대방의 카드사 연체대금으로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카드사 연체대금을 결제하게 된 것 역시 돈을 잘못받은 상대방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질문자님은 돈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주장을 명백하게 하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만 상대의 이의없이 결정이 확정됩니다. 만일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산범죄2024년 1월 11일 작성 됨
재산범죄 이미지
Q.  불법 리딩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경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불법리딩방이란 불법 유사투자자문 행위가 이뤄지는 오픈채팅방을 말합니다. 불법리딩방 사기유형은 크게 네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유명한 유튜버나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을 사칭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송플랫폼을 통한 불법영업이 있습니다. 영상 플랫폼에서 연락처를 주면 무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초보투자자들을 현혹시켜 특정종목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비상장주식 부정거래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를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상장주식 부정거래로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유인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시세관여행 시장교란행위입니다. 예컨대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불법 영업 및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되고,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볼 수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리딩방 관련 서비스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 및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만일 불법리딩방 운영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때는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02) 3145-7692, 7632, 7633으로 하시면되고,운영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경찰청에 고발하시면됩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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