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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2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 부당 이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돈을 잘못 보냈는데 돈을 잘못 받은 수치인의 계좌가 카드 연체와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있었던 계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냈던 돈들이 연체대금으로 다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돈을 받았던 이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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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송금한 당사자에게 그 대금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관할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또는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경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우 돈을 받은 상대방이 부당이득금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잘못 보낸 돈이 상대방의 계좌에 들어갔고 그 돈이 바로 상대방의 카드사 연체대금으로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카드사 연체대금을 결제하게 된 것 역시 돈을 잘못받은 상대방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질문자님은 돈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주장을 명백하게 하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만 상대의 이의없이 결정이 확정됩니다. 만일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취인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은행의 경우, 위 돈이 오입금된 걸 알지 못하고 채권자로서 수령하였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어느 경우든 그 돈을 입금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았던 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