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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1

고2학생이 성인에게 돈을 주고 술,담배 구매를 시켜 적발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 뉴스에서 보니 고2 학생들이 sns를 통해 성인에게 심부름값 명목으로 돈을 주고 담배와 술을 구매하도록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던데요. 이런경우 고등학생과 성인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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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희경 변호사blue-check
    최희경 변호사24.01.13

    안녕하세요. 최희경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사다주는 행위, 흔히 요즘 말하는 '대리구매'로 보입니다.

    '청소년'에 해당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호 대상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술이나 담배는 유해약물로, 이를 판매한 경우 위와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미성년자가 먼저 부탁을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요청을 받아 대신 구매해주는 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담배 등을 구입해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대신 사다 달라고 한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에 질문하신 내용에서처럼 온라인상에서 술이나 담배 등을 대신 사다달라고 한 고2학생들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과는 다른 상황이지만, 만약 미성년자가 성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술이나 담배를 사오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정확한 나이를 계산하여 소년법에 적용된다면 관련 보호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인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나, 청소년의 경우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 구매, 대여,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담배와 술을 구매해준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자신의 경우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계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의 구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그에게 판매를 하거나 제공을 해준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처벌되지 않고, 성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처벌수위는 구매경위 및 구매를 해준 술과 담배의 양,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위 경우에 해당하여 성인은 처벌을 받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