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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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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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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포항시 남구 해도동에서 세무사 및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준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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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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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이준호세무회계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241 1층
010-6249-8328
05042461697
아하 답변 활동
부가가치세12일 전 작성 됨
부가가치세 이미지
Q.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유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세무서에서 전환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당 서류에 전환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과세유형전환 사유 및 유형전환 시점 : 네이버 블로그
종합소득세15일 전 작성 됨
종합소득세 이미지
Q.  기타소득세가 1억일때 세율은 어떻게 되나료?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지급자가 납부해야 할 원천세는 해당 소득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의제되므로 원천세율이 8.8%(지방세 포함)입니다.한편, 필요경비가 의제되지 않는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세율이 22%(지방세 포함)입니다.지급하신 소득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8.8%, 필요경비 60%, 80% 차이점 등 : 네이버 블로그
부가가치세약 1개월 전 작성 됨
부가가치세 이미지
Q.  10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경해도 가산세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는 사유에 따라 당초 작성일자 또는 새로운 작성 일자로 발급하게 되는데요. 수정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와 방법을 한 번 세세하게 알아볼게요.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서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의 여부인데요. ①재화의 환입, ②계약의 해제, ③공급가액의 변동과 같은 세 가지 경우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서 가산세가 없습니다.반면에 처음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는데요. ①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②세율 적용 착오, ③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착오, ④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이 있는데, 이럴 땐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출처: TAX WATCH]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했는데 어떻게 하죠? (taxwatch.co.kr)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세가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이 아니라 공급가액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비고에는 당초 작성일을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기한은 변동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이 때 위와 같이 새로운 발급기한이 존재하므로 지연발급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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