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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Q.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세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면 3.3(부채 차감후 금액)+1.1+0.2=4.6억이므로 5억 미만입니다.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이므로 별도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해당 상가를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높여서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상속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기준 금액 등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1번: 전자입니다. 상속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인 2.3억입니다.2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시 신고대리 수수료, 해당 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수선 등) 등이 있습니다.3번: 현재 다주택자 중과 제외 시행 중이므로 단기 양도세율 적용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일반적으로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보유기간만 고려하므로 현재 질문자님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4번: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된 자산이라면 상속 당시 시가나 양도일 현재 양도 희망금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 양도차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네요.참고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 104-0-11 세율 적용 시 자산의 보유기간보유기간 계산 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상속받은 자산: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Q.  배우자가 직장은 다니지 않아도 금융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등 일부 예외 제외)일반적인 예금이자 및 배당으로는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므로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Q.  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 무슨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인하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질문자님께서는 상속세의 '양극화 완화' 효과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속세 인하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그러나 상속세는 말 그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이므로 당연히 상속세 납부 전에 비해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상속세가 큰 경우에는 삼성가처럼 상속인들이 본인의 주식을 시장에 매매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구요.반대로 상속세액이 감소하게 되면 국민들의 소득이 상속세율 인하 전에 비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오너n세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주식을 매매하지 않아도 될 확률이 늘어나는 거구요. 그렇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가 해결되어 기업가치가 그 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물론, 상속세를 무작정 인하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인하한다면 양극화 완화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에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Q.  85초과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부가세를 계산하려면 경락금액에서 건물가액을 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경락금액: 126,000,000공동주택가격: 63,000,000토지 개별공시지가: 44,000,000(소유권대지권 면적 * ㎡당 개별공시지가 금액)이라고 하면공동주택가격 중 건물가액 계산63,000,000 * 55/99 = 35,000,000공동주택가격 중 토지가액 계산63,000,000 * 44/99 = 28,000,000경락금액 중 건물가액 계산126,000,000 * 35/(35+28) = 70,000,000부가세 계산70,000,000 * 10% = 7,000,000이 때 3.의 계산식은 경락금액 * 위 1의 건물가액/공동주택가격이므로 실제로는 2.의 금액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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