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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인 가족 대표로 가게변경시 절차와 세금문제 문의합니다.

현재 매장을 다른 가족의 대표자로 변경을 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나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요?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세금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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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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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하기 위해선 공동사업자로 추가한 뒤 기존 사업자가 탈퇴하여 단독사업자로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 부가세, 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니 세무사와 개별 상담진행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엄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전 사업자의 체납세금 등은 새로운 사업자로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세금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 포괄양수도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하는 경우 크게 세금문제는발생되지않을것으로판단되나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장을 다른 가족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는 특수관계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시에는 실제 사업자 여부, 자금 출처, 위장 폐업 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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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입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자에게 포괄양도를 하면서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포괄양도는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