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태관리 개인정보법 위반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 1항 제4호 및 제6호 및 동조 제3항 등에 근거할 때, 회사(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고려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회사(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및 동조 제3항 등에 근거해, 근로자(정보주체)와 맺은 근로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또는 회사(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정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단, 회사(개인정보처리자)가 근로자(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이용 등을 하려한다면,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에 열거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동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앞서 제15조 제3항에서 위임하는 대통령령)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8. 4.]
Q. 회사내에서 문제를 고발 하려고 항 때 어디에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부적절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대한 파악과, 회사 내에 어떠한 부서들이 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충상담위원을 둠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통상 부정한 행위는 회사 내부에 감사부서가 있는 경우 그곳에 익명으로 신고함이 보통입니다.또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부정행위나 고충을 접수할 수도 있겠습니다.외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조직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주홍글씨가 박힌 채 직장생활을 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질의자분께서 목격한 부적절한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공익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방법과 신고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법문이 직관적이어서 어렵지 않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5%EC%8B%A0%EA%B3%A0%EC%9E%90%EB%B3%B4%ED%98%B8%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