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대한 파악과, 회사 내에 어떠한 부서들이 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충상담위원을 둠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통상 부정한 행위는 회사 내부에 감사부서가 있는 경우 그곳에 익명으로 신고함이 보통입니다.
또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부정행위나 고충을 접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직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주홍글씨가 박힌 채 직장생활을 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의자분께서 목격한 부적절한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공익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과 신고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법문이 직관적이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5%EC%8B%A0%EA%B3%A0%EC%9E%90%EB%B3%B4%ED%98%B8%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