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화려한유자나무
- 휴일·휴가고용·노동Q. 도로 교통 상황으로 2시간 지각했을때 처리 방법 문의오늘 도로 상황이 안좋아평소 15분이면 가는 거리를 2시간 이나 걸려2시간 지각했습니다아무튼 지각은 지각이니연차에서 2시간만 빼서 처리 한다고 하길래 알았바고 했는데그냥 2시간 무급으로 제가 선택해도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신입사원(계약직) 연차소진과 연속근무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4월1일 입사(계약직) 2025년 12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현재 2026년 8월31일까지 다시 재계약을 한 상태구요여기서 연차와 연속근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1. 연차에 관한 문의2025년 4월~12월말일까지 생긴 연차와 재계약후 생긴 연차(2026년1월부터 3월31일까지 생긴)를2026년 3월 31일까지만 소진하면 되는게 맞을까요??회사측에서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모두 소진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일단 저는 3월 31일까지 소진해야 되는게 근로기준법상 맞으니 회사 노무사님과 얘기 해보고 말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그리고 2026년 4월 1일이 되면 1년이 되기때문에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제가 위에 말했듯이 2026년 8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계약기간까지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거나소진 못했을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이위 사항이 모두 맞다면 2026년 3월 만근시 생기는 연차 1개는 소멸(?) 되고 4월에 연차 15개로 받는건지아님 1년 근무후 받는 15개 + 3월만근 1개를 받아서 16개가 되는건지 궁금합닌다두번째 연속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계약서상 2026년 1월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1월1일부터 아닌게 영 찝찝합니다.회사에서는 전혀 신경안서도 될문제이고 퇴직금도 다 지급되니 걱정말라는데혹시나 이 하루 차이때문에 연속근로가 해당 안될수도 있나요?근무지, 담당일 근무시간 모두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근무합니다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2025년 4.1~ 2025년 12.31일 까지 계약직으로 계약후 근로중이고2026년 8월31일까지 재계약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계약서는 작성했고 2026.1/2 ~ 2026.8/31일까지 계약서롤 작성했는데노동청에 문의해본결과 1.1부터의 계약이 아니라 계속 근로로 안볼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부서이동이나 담당업무가 바뀌는게 아닌데도 계속 근로로 인정이 안되나요?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본결과 저 이전의 다른 계약직들도 모두 계속근로로 인정받았고기관에서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주기떄문에 걱정말라고 했는데이 하루차이때문에 계속 근로로 인정을 못받을수도 있는 사항인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측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라고 할 경우 대처방법 문의안녕하세요저는 올해 4월 입사했고, 올해 12월 계약 종료 후 내년 8월까지 다시 재계약 예정인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내년초에 일이 많아 연차를 아껴두고 있습니다.근데 12월까지 소진을 다 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이유는 당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연차소진을 촉진한다고 하더군요여기서 제가 몇가지 근로기준법에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정중히 인사과에 물어봤습니다1. 회계년도 기준이라 했는데 12월 까지 연차 소진은 회계년도고 내년1월에는 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는게 아니냐(?)(올 12월 연차 다 소진하고 1월 만근해야 또 연차하나가씩 2월부터 생김)2. 회계년도 기준이라는것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기준 아니냐 나는 4월에 입사한 신규입사자인데60조 7항에보면 1년간 사용기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내년 초에 개인사정이 많아 연차를 그때써야하는 상황이라 이부분을 확실히 알아가고자 한다라고 전해놓은 상태입니다인사과 직원도 뭐 하나도 모르고 규정이 이렇다라고만 말하던데 담당노무사한테 연락해보고 피드백준다했습니다저번주는 월초라 바빠서 기다렸는데 담주 월욜까지 피드백 안오면 다시 문의해볼생각인데만약 강제로 계속 쓰라고 하고, 안쓰면 소멸된다고 하면 제가 의의제기할수 있는 부분 맞나요?실제로 담당 인사과 직원이 얘기하길 12월까지 다 안쓰면 자동 소멸된다고 했어요. 반면 근로노동무 상담시 사측에서 1년안에 연차를 강제소진 할 수없다는 답변도 들었는데 계속 사측에서 강제로 소진시키려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근로시간외 계약외의 개인업무시 추가수당 지급 여부종합스포츠센터를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주40시간 일 9시간(1시간 식사포함), 주 5일로 근무표를 편성하려고 합니다.(이 조건이 아니면 구인이 힘듦ㅠ)스포츠센터 특성상 개인레슨이 있는데 , 근로자의 휴무날 또는 계약근로시간 외에 개인레슨을 한다면 그 시간 또한 근무시간 외의 시간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개인레슨의 경우, 근로자와 개인레슨 회원간의 시간을 맞춰 진행하며, 개인레슨의 매출부분은 인센티브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근무시간 외 개인시간 활용으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글도 있고, 5인이상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글도 있어서 햇갈립니다.만약 지급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외에는 개인레슨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던가, 근로시간외의 개인레슨을 할 경우 개인시간 활용으로 간주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