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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화려한유자나무

꽤화려한유자나무

25.12.15

신입사원(계약직) 연차소진과 연속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1일 입사(계약직) 2025년 12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2026년 8월31일까지 다시 재계약을 한 상태구요

여기서 연차와 연속근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연차에 관한 문의

2025년 4월~12월말일까지 생긴 연차와 재계약후 생긴 연차(2026년1월부터 3월31일까지 생긴)를

2026년 3월 31일까지만 소진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회사측에서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모두 소진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일단 저는 3월 31일까지 소진해야 되는게 근로기준법상 맞으니 회사 노무사님과 얘기 해보고 말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일이 되면 1년이 되기때문에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제가 위에 말했듯이 2026년 8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계약기간까지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거나

소진 못했을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위 사항이 모두 맞다면 2026년 3월 만근시 생기는 연차 1개는 소멸(?) 되고 4월에 연차 15개로 받는건지

아님 1년 근무후 받는 15개 + 3월만근 1개를 받아서 16개가 되는건지 궁금합닌다

두번째 연속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약서상 2026년 1월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1월1일부터 아닌게 영 찝찝합니다.

회사에서는 전혀 신경안서도 될문제이고 퇴직금도 다 지급되니 걱정말라는데

혹시나 이 하루 차이때문에 연속근로가 해당 안될수도 있나요?

근무지, 담당일 근무시간 모두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근무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12.1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연차 11개는 적어주신대로 입사시점부터 1년인 26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2. 26년 4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며 이후 언제 퇴사하든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3월만근에 대한 별도 연차는 없고 4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연속근로로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