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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화려한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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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근로시간외 계약외의 개인업무시 추가수당 지급 여부

종합스포츠센터를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주40시간 일 9시간(1시간 식사포함), 주 5일로 근무표를 편성하려고 합니다.(이 조건이 아니면 구인이 힘듦ㅠ)

스포츠센터 특성상 개인레슨이 있는데 , 근로자의 휴무날 또는 계약근로시간 외에 개인레슨을 한다면

그 시간 또한 근무시간 외의 시간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개인레슨의 경우, 근로자와 개인레슨 회원간의 시간을 맞춰 진행하며, 개인레슨의 매출부분은 인센티브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무시간 외 개인시간 활용으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글도 있고, 5인이상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글도 있어서 햇갈립니다.

만약 지급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외에는 개인레슨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던가, 근로시간외의 개인레슨을 할 경우 개인시간 활용으로 간주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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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업무지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회원과 이야기를 하여 개인 레슨을

    하는 개인적 활동이라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통제 하에 개인 레슨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개인회원과 레슨을 하고 별도로 레슨비를 받는다면 추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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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질문사항과 같은 문제 때문에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맺는 다는 가정 하 답변을 드리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업주 측에서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않고 퇴근을 명시하고 일체 업무지시를 하지 않으며 작성하신 바와 같이 개인활동으로 인한 부분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신다면 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작업지시 등이 수반되는 측면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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