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근로시간외 계약외의 개인업무시 추가수당 지급 여부
종합스포츠센터를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주40시간 일 9시간(1시간 식사포함), 주 5일로 근무표를 편성하려고 합니다.(이 조건이 아니면 구인이 힘듦ㅠ)
스포츠센터 특성상 개인레슨이 있는데 , 근로자의 휴무날 또는 계약근로시간 외에 개인레슨을 한다면
그 시간 또한 근무시간 외의 시간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개인레슨의 경우, 근로자와 개인레슨 회원간의 시간을 맞춰 진행하며, 개인레슨의 매출부분은 인센티브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무시간 외 개인시간 활용으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글도 있고, 5인이상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글도 있어서 햇갈립니다.
만약 지급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외에는 개인레슨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던가, 근로시간외의 개인레슨을 할 경우 개인시간 활용으로 간주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