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혹적인자라
- 부동산·임대차법률Q. 퇴실시 임대차계약서 반환해야 하나요?월세 계약 만료일 (11월 7일) 보다 조금 먼저 (10월 24일) 방을 비우게 되었습니다.임대인이 1. 퇴실시 계약서를 두고가면 부동산에서 파쇄하겠다.2. 보증금 반환시 10만원을 빼고 주겠다, 점검 후 이상 없으면 일주일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계약서 상 점검 후 반환한다는 특약도 없고, 왜 10만원을 빼고 주겠다는건지, 만약 다음 세입자가 보수 요청시 저 돈으로 하려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도 깨끗하게 문제없이 살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트집 잡으면서 안돌려줄까 걱정됩니다.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나머지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계약서는 주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10만원도 돌려받고 싶습니다.1. 이런 상황에서 퇴실시 계약서를 두고 가는게 맞을까요?2. 만약 10만원 미반환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복사본이라도 들고 있을까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 신청시 청구금액 및 내용 도와주세요.지급명령 신청시 채권자가 2명이고, 채무자가 1명입니다.채권자 2인이 각각 받아야 할 돈이 3,000,000원이라면 청구금액은 3,000,000원인가요? 6,000,000원인가요?또한 청구취지, 청구원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게 맞을까요?1. 금 3,000,000 원x. 채권자 2인에게 각각 3,000,000원 청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정확한 잔여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입사일 : 19.07.01퇴사일 : 24.09.30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5개 또는 16개 부여받았었고, 미사용 연차 모두 정산받았습니다.24년 1월부터 연차 16개를 부여받아 현재 6개 사용하였습니다.제 잔여 연차 개수는 10개가 맞을까요??아니면 잔여 개수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더한 27개가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잔여 연차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입사일 : 19.07.01 (19.05.01 ~ 19.06.30 인턴 기간)퇴사일 : 24.09.30처음 1, 2년간은 연차가 없었습니다.제 이전 상사가 퇴사하면서 연차 요구하여 2년차 쯤 생겼고 이전 연차에 대한 정산은 완료되었습니다.23년부터 연차가 입사일 기준이 아닌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것으로 바뀌었고,23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24년 현재 1월 부터 16개의 연차가 제공되었고, 6개 사용하였습니다.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어진다고 하는데,제 잔여 연차는 10개 인가요?? 아니면 퇴사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 저한테 유리한 건 어느것이고 총 몇 개의 잔여 연차가 있는 것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개수 및 수당 질문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23년 5월 입사하여 2개월간 인턴 기간을 마치고, 23년 7월 1일 정직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24년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합니다.23년 5월 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총 몇 개 인가요??또한 잔여 개수 * 연봉의 일할 계산으로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아래는 근로계약서 중 관련되어 보이는 부분입니다.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함.갑은 을이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함.기타기타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르고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