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정확한 잔여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입사일 : 19.07.01
퇴사일 : 24.09.30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5개 또는 16개 부여받았었고, 미사용 연차 모두 정산받았습니다.
24년 1월부터 연차 16개를 부여받아 현재 6개 사용하였습니다.
제 잔여 연차 개수는 10개가 맞을까요??
아니면 잔여 개수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더한 27개가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90개, 회계연도 기준 80.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현재 미사용 연차
10개와 입사일 기준 재정산으로 인한 9.4개의 연차를 더하여 총 19.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