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활동적인나팔꽃
- 근로계약고용·노동Q. 파견업체계약직소속 연장근로계약서 작성안녕하세요 제가 5월부터 파견직소속으로 계약직일을하고있었습니다 25년2월연장계약서를 1월14일날작성했는데 1월23일날 일이없어서 연장취소하겠다 사직서를보내면서 실업급여받을수있도록하겠다 하길래 저는1주일전 해고통지라서 원래마지막근무인 오늘 오후에 업체에 전화해서 부정해고 신고하겠다 말을하니 제가계약직으로일하는 회사랑얘기한뒤에 1시간뒤에 전화와서 2월연장 그대로하시면될거같다라는데 이런경우는 신고가안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부당해고 관련 파견업체소속 합의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파견업체소속으로 1개월씩 연장하고있다가 1월14일날 2월연장한다해서 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하지만 1월23일날 연장취소해야될거같다 1월까지만하자면서 사직서를보내며 실업급여는 수급하게해주겠다는데 저는 2월까지생각하고있다가 이럼일당하니까 억울한데 계약서상에는 (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원도급업체)가 도급사유의 해소,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다른 사유로 “갑”과의 도급계약을 종료할 경우, “갑”은 “을”에게 배치전환 등을 통한 업무 배정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원도급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 원도급업체와 “갑”의 계약해지를 “갑”과 “을”의 정당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로 볼 것을 양 당사자 간합의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이내용이있는데 부당해고로 합의를 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