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부당해고 관련 파견업체소속 합의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파견업체소속으로 1개월씩 연장하고있다가 1월14일날 2월연장한다해서 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하지만 1월23일날 연장취소해야될거같다 1월까지만하자면서 사직서를보내며 실업급여는 수급하게해주겠다는데 저는 2월까지생각하고있다가 이럼일당하니까 억울한데 계약서상에는 (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원도급업체)가 도급사유의 해소,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다른 사유로 “갑”과의 도급계약을 종료할 경우, “갑”은 “을”에게 배치전환 등을 통한 업무 배정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원도급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 원도급업체와 “갑”의 계약해지를 “갑”과 “을”의 정당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로 볼 것을 양 당사자 간합의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이내용이있는데 부당해고로 합의를 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