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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활동적인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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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계약직소속 연장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5월부터 파견직소속으로 계약직일을하고있었습니다 25년2월연장계약서를 1월14일날작성했는데 1월23일날 일이없어서 연장취소하겠다 사직서를보내면서 실업급여받을수있도록하겠다 하길래 저는1주일전 해고통지라서 원래마지막근무인 오늘 오후에 업체에 전화해서 부정해고 신고하겠다 말을하니 제가계약직으로일하는 회사랑얘기한뒤에 1시간뒤에 전화와서 2월연장 그대로하시면될거같다라는데 이런경우는 신고가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이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해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부당해고라고 항의하셨고 이에 회사에서 종전 재계약한 대로 근무하라고 했다면

    해고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래 재계약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 약정대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해고를 철회한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통보후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들어간 실제 해고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회사의 해고철회후 복직명령은 해당 명령의 진정성을 따져봐야합니다.

    그러나 아직 해고가 통보되었지만 아직 재직중인 상황이라면 회사의 해고철회는 가능하며 근로관계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는 해고의 철회가 인정되지않고 발생합니다. 다시말해 해고예고수당은 철회 이후에도 청구가능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분쟁시 해고를 입증하는 증거는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 계약의 취소는 근로자의 거부로 인하여 효력이 없고, 고용관계 자체는 유지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