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친근한천사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3년 주택자금 연말정산 관련..작년 2023년도에 제가 당첨된 청약으로 주택 1채를 구입하였고,공동 명의이며,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어 대출은 제가 받았습니다.저는 주부이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남편 밑으로 모든 서류를 다 넣었습니다.근데 갑자기 주택자금 과다공제라고 연말정산 오류라고 연락이 왔네요.대출자가 신청한 남편이 아니라 저로 되어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2023년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걸로 좀 세금 공제가 될까요?문제는 청약당첨으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변경이 되어 8월에 등기쳤는데 이게 좀 걸리네요~전세자금대출공제 가능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작년2023년도 연말정산 주택자금 관련 ?작년 2023년도에 제가 당첨된 청약으로 주택 1채를 구입하였고,공동 명의이며,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어 대출은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주부이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남편 밑으로 모든 서류를 다 넣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택자금 과다공제라고 연말정산 오류라고 연락이 왔네요.이런경우에 어떻게 소명 해야되는건가요?대출자가 남편본인(소득공제신청자)이 아니라 저로 되어 있어서 토해내야 된다면, 주부로써 주택관련 자금만 소득공제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만약 대출명의자를 남편으로 바꾼다면 추후에 아파트를 매도할때 걸리는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