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2023년도 연말정산 주택자금 관련 ?
작년 2023년도에 제가 당첨된 청약으로 주택 1채를 구입하였고,
공동 명의이며,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어 대출은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주부이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남편 밑으로 모든 서류를 다 넣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택자금 과다공제라고 연말정산 오류라고 연락이 왔네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소명 해야되는건가요?
대출자가 남편본인(소득공제신청자)이 아니라 저로 되어 있어서 토해내야 된다면, 주부로써 주택관련 자금만 소득공제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만약 대출명의자를 남편으로 바꾼다면 추후에 아파트를 매도할때 걸리는 문제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자는 반드시 근로자인 남편명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은 아니므로 소명할 수는 없으며, 추가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