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주택자금 연말정산 관련..
작년 2023년도에 제가 당첨된 청약으로 주택 1채를 구입하였고,
공동 명의이며,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어 대출은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주부이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남편 밑으로 모든 서류를 다 넣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택자금 과다공제라고 연말정산 오류라고 연락이 왔네요.
대출자가 신청한 남편이 아니라 저로 되어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2023년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걸로 좀 세금 공제가 될까요?
문제는 청약당첨으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변경이 되어 8월에 등기쳤는데 이게 좀 걸리네요~
전세자금대출공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