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개방적인짬뽕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로시 수당지급방식문제 궁금합니다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중소기업에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기본급, 일부 수당, 그리고 포괄연장근로수당(약 25시간)이 포함된 구조입니다포괄연장근로수당은 별도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계산 방식(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 후 가산 적용)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토 주5일 기준이며 출퇴근 시간은9시부터 6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평일에는 별도의 잔업은 없으며 근무시간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다만 주 6일 근무로 인해 주당 토요일 근무 약 8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월 2회 ~3회 발생하고 있습니다휴일 관련해서는 주 1회 일요일 휴무가 있으며 공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만 기재되어 있고휴일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를 포괄임금에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계약서에 없습니다실제 근무에서는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 휴일근로 포함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공휴일 8시간 근무를 포괄연장근로 시간에 포함하여 포괄연장 25시간 초과 안할경우 별도 수당 없이 포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 8시간 근무 포괄임금에 포함 가능한가요?포괄임금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이고 계약서는 포괄연장 2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수당만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휴일근로 포함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근무 형태는 법정휴일은 일요일이며 평일 근무시간은 일정하며 출근9시 퇴근6시 고정적이며 평일엔 별도 잔업은 없습니다토요일은 매달 4회 중 일부(예: 2~3회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요즘 공휴일에도 8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1. 공휴일 8시간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받아야 하는지2. 토요일 2번 출근 + 공휴일 8시간 근무를 포괄연장 25시간에 포함해서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