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8시간 근무 포괄임금에 포함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이고 계약서는 포괄연장 2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수당만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휴일근로 포함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근무 형태는 법정휴일은 일요일이며 평일 근무시간은 일정하며 출근9시 퇴근6시 고정적이며 평일엔 별도 잔업은 없습니다

토요일은 매달 4회 중 일부(예: 2~3회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공휴일에도 8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공휴일 8시간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받아야 하는지

2. 토요일 2번 출근 + 공휴일 8시간 근무를 포괄연장 25시간에 포함해서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자체가 중요합니다. 연장수당으로 특정이 되어 있고 별도 휴일수당에 대한 항목 및 시간(금액)이

    없다면 연장과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