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시 수당지급방식문제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기본급, 일부 수당, 그리고 포괄연장근로수당(약 25시간)이 포함된 구조입니다
포괄연장근로수당은 별도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계산 방식(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 후 가산 적용)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토 주5일 기준이며 출퇴근 시간은9시부터 6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평일에는 별도의 잔업은 없으며 근무시간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 6일 근무로 인해 주당 토요일 근무 약 8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월 2회 ~3회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일 관련해서는 주 1회 일요일 휴무가 있으며 공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휴일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를 포괄임금에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계약서에 없습니다
실제 근무에서는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휴일근로 포함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공휴일 8시간 근무를 포괄연장근로 시간에 포함하여 포괄연장 25시간 초과 안할경우 별도 수당 없이 포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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