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두근대는청설모
- 민사법률Q. 환불 후 물건을 수거해가지 않았습니다제가 반품요청을 하고 판매자는 물건 수거 전에 즉시 환불 처리를 했는데,일주일째 수거해가지 않았습니다.이 사실을 고지했으나 며칠째 답장도 없습니다.판매자 배송지가 송장에 있으나 연락이 닿지않는 상태에서 임의로 보내기도 어렵구요저만 계속 신경쓰이는데 만에하나 이렇게 물건을 보내지않고 상황이 종료될경우 혹시라도 제가 책임을 물 사항이 있나요?
- 화학공학학문Q. 아파트에 뿌려놓은 살충제 괜찮은건가요집앞에 살충제를 뿌려놨는데 창문을 열어놔도 냄새가 새어 들어옵니다방에 계속 머물러도 되나요?그냥 놔둬도 되는건가요?아직도 하얀가루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자연히 사라지나요?당분간 비소식도 없는데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소득신고 누락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알바했던 곳이 당월 일하면 다음달 말에 급여를 지급하는데요,저번 근로장려금 분기 신청때 12월 소득이 누락되었었는데,월급을 1월에 받은터라 24년도 소득으로 착각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저번 분기에 포함되었어야 하는걸 뒤늦게 알게되었는데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소득 인정 시기가 언제인가요?급여지급일 인가요, 근로제공시점 인가요?제가 알바한 곳이 당월에 일하면 다음달 말에 월급을 지급했습니다.그럼 12월 월급은 2024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지금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사장이 소득을 신고하는 기간 나름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에 성립이 되나요?다수가 보는 채팅창에 상대의 닉네임을 언급해 비하 발언을 했구요,처음 본 사이이며 서로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특정성이 성립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에 성립되나요?상대가 시비를 걸기에 다른 사람도 보는 채팅창에 상대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비하했습니다.그날 처음봤고 서로 누군지 전혀 모르고 닉네임만 압니다. 상대의 닉네임도 단순하고 흔한 것이며 성별만 공개돼 있습니다특정성이라는게 ‘실제’ 특정 사람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나요?특정 닉네임을 언급했더라도 실제 현실에서 누군지 알 수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