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소득신고 누락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했던 곳이 당월 일하면 다음달 말에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저번 근로장려금 분기 신청때 12월 소득이 누락되었었는데,
월급을 1월에 받은터라 24년도 소득으로 착각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번 분기에 포함되었어야 하는걸 뒤늦게 알게되었는데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소득을 23년도 소득으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미 신청기한이 지났으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