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유용한병아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임대인은 사업자는 아니시고요주거지에 사업자등록 동의는 받았는데허그에 보증보험 가입 문의했더니업종 때문에 거절 되거나 나중에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말씀해주셔서 고민입니다원래 살던 집에 간이사업자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었는데 전세집으로 변경하는건 문제가 있는건가요?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전세권설정을 하든지 아예 사무실을 따로 구해야하나요?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 들어가려고 합니다전세금이 2억 7천인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근저당이 은행에 2억 6천, 개인한테 3900만 잡혀있더라고요제가 계약금 3000만을 주면 그 돈이랑 자기 돈 해서 개인한테 빌린 돈은 갚는다고 하셨고, 나머지 잔금 2억4천으로 마저 상환하신다고 하셨는데 괜찮은 건가요? 잔금은 은행 같이 가서 확인하면 된다지만 개인 빚은 계약금으로 갚을지 말지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 때도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전세보증보험, 특약사항 잘 걸어두면 문제는 없을까요?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