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세금이 2억 7천인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근저당이 은행에 2억 6천, 개인한테 3900만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계약금 3000만을 주면 그 돈이랑 자기 돈 해서 개인한테 빌린 돈은 갚는다고 하셨고, 나머지 잔금 2억4천으로 마저 상환하신다고 하셨는데 괜찮은 건가요?
잔금은 은행 같이 가서 확인하면 된다지만 개인 빚은 계약금으로 갚을지 말지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 때도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특약사항 잘 걸어두면 문제는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