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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유용한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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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사업자는 아니시고요

주거지에 사업자등록 동의는 받았는데

허그에 보증보험 가입 문의했더니

업종 때문에 거절 되거나 나중에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말씀해주셔서 고민입니다

원래 살던 집에 간이사업자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었는데 전세집으로 변경하는건 문제가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든지 아예 사무실을 따로 구해야하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업자 등록

    전세집이 주택 용도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제한됩니다. (예: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프리랜서, 작가 등)

    불가능한 업종: 제조업, 음식점업, 학원 등은 주택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허그 보증보험 가입 거절

    허그 보증보험은 주택의 주거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종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허그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허그 보증보험 외에 다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전세금 반환 문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업 용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결 방안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거나, 허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