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94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무기계약직 정리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를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의 근무시작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이경우 저는 2년이 경과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2가지 입니다.질문 1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회사에서 제 의사에 반하여(제 동의 없이) 해고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정리해고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해도 제 의사와 상관없이(제 동의 없이) 해고될수 있는건가요?질문2만약 그렇다면 정리해고라는 이유로 해고를 너무 쉽게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라는 핑계를 대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을것이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해도 정리해고 시켜버리면 그만이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의미자체가 없는것 아닌가요?1번ㅡ맞습니다/아닙니다(무엇무엇이 맞습니다)2번ㅡ맞습니다/아닙니다(무엇무엇이 맞습니다)이렇게 간단히 답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시 내용증명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내용증명 작성시1. 기입사항에 주소를 적게 되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주소는 회사 주소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대표자 집주소인가요?(대표자 집주소는 본인이 말해주지 않는한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2. 임금체불의 정확한 금액을 기입해야 하나요? 기입해야 한다면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제가 아르바이트라 매달 급여도 다르고, 세금과 4대보험 금액도 매달 조금씩 달라서, 세후금액은 급여명세서 받기 전까지는 대충만 알고,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는 급여가 입금된 다음에 들어오거든요)3. 내용증명 발송은 회사주소로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회사 대표자 집주소로 보내나요?(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회사의 대표자 주소는 대표자 본인에게 물어봐야 알수있는데, 내용증명 보낼건데 주소 알려달라고 하면 안알려줄것 같습니다)4. 내용증명 발송시 답신을 받는다고 하던데, 답신은 어디로 오나요? 내용증명 발송인(근로자)의 집으로 우편 형태로 오나요?5.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신인에게 아무런 답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신이 없으면 내용증명의 효력은 없는건가요?6. 내용증명 발송은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민사소송 제기와는 아무 관계 없죠? 가령 내용증명 발송후 답신 내용(돈 언제까지 주겠다 또는 돈 못주겠다)에 따라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이 불가능해질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최소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의 70%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통상임금이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임금을 의미(ex시급, 일급, 월급)한다고 알고있는데요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일급(주간 일급) 얼마, 야간 일급 얼마 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시급이 얼마인지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표시되어 있음).예를 들어 제가 주간일급(기본일급)이 10만원이고, 야간일급이 15만원(야간식대 1만원 포함하여 1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주간근무의 통상임금은 10만원이고, 야간근무의 통상임금은 14만원(야간일급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 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각각의 경우 휴업수당 인정여부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저는 회사에서 일이 있다고 출근하라는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회사에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20일보다 적게해서, 제가 20일보다 적은 기간을 일하게 된 경우(근로계약서에 "을의 근무일수는 매달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는 조항과 "경영상 필요시 을의 동의를 받아 근무장소및 업무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가 있을수 있고, 일이 없다는 이유로 원래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키는 경우(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라도 되어있으나, 일이 없다는 이유로 제 의사와 상관없이 16시에 퇴근시키며 일찍 퇴근하는 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질문 1앞서말한 두가지 경우 모두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질문 2앞서말한 회사에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20일보다 적게해서, 제가 20일보다 적은 기간을 일한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면 이 경우 휴업수당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가령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한달동안 15일만 해서, 제가 15일만 근무한 경우,20일(근로계약서의 근로보장일수)에서 15일(실제 근무일수)을 제외한 5일에 대해서 휴업수당(임금의 70%)을 청구할수 있는것 맞나요?맞다면 1일 평균임금 계산시 휴업시작일 이전 3개월의 총임금에 총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이처럼 5일 근무를 못한경우 휴업시작일을 언제로 계산해야하죠?질문 3앞서말한 "일이 없다는 이유로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도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휴업수당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일찍 퇴근을 요구한 날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는건가요?가령 일찍 퇴근을 요구한 날이 3월10일이고,3월10일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의 합이 5백만원 이라고 하면, 5백만원 ÷ 90일(3개월) = 55,555원이 평균임금이고, 여기에 70%(0.7)을 곱한금액은 38,888원이 됩니다. 이 38,888원을 7.5시간(하루 실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5,185원이 되는데, 원래 퇴근시간보다 2시간을 일찍 퇴근시킨 경우 5,185원 × 2시간을 하면 10,370원이 되고, 이 금액이 2시간만큼 일을 못한것에 대한 휴업수당 맞나요?질문1ㅡ맞음질문2ㅡ맞음(틀리고 어떠어떻게 계산해야함)이런식으로 간단히 답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관계에서 협의와 합의의 세부적인 차이를 알고싶습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면 합의이고, 동의가 필요없다면 협의라고 알고있는데, 이거 맞나요?2.협의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다면 실질적인 통보와 뭐가 다른거죠?가령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근로자와 '협의' 하여 바꿀수 있다" 라고 한다면, 협의시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므로, 회사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바꿔도 되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기존에 2명이서 하던일을 혼자하라고 요구할수 있나요?현재 생산직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1대의 기계에 2명이 편성되서 2인 1조로 일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몇년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계속 2인 1조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에 2명이서 하던일을 혼자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에 "2인1조로 일한다 " 라는 말은 없고, "경영상 필요시 을의 동의를 받아 근무장소및 업무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라는 말은 있습니다).기존에 2명이서 하던일을 혼자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2명이서 하던일을 혼자 하게 되면, 업무량이 2배가 되는데 그렇다고 일당을 2배로 주는것은 아닙니다. 이에대해 법위반의 문제나 그런것은 없고, 그냥 회사 재량인가요?기존에 2명이 하던일을 혼자하라고 회사에서 요구시, 반드시 따라야 하고 거부할수는 없는건가요? 업무량은 두배로 늘어나는데 일당을 두배로 지급받는것은 아니므로 안하겠다고 거부할수는 없나요? 그리고 이를 거부시 퇴사나 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시 노동청 진정, 고소, 민사소송의 합의나 취하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질문1.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진정, 고소), 민사소송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피해자(근로자)는 합의나 취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진정은 반드시 합의나 취하를 해야 하고 고소나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다" 라는 식으로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2. 체불임금 지급시 반드시 합의나 취하를 해야 한다면, 취하나 합의를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가령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며칠내에 취하나 합의를 해야 한다 라는 식의 규정이 있나요? 이것도 진정은 며칠내에 합의나 취하해야하나 고소나 민사소송은 그런 규정 없다 라는 식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질문을 드린이유는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이나 고소 또는 민사소송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불임금 지급후 30일 이내에 피해자(근로자)가 취하나 합의를 해야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9일동안 합의나 취하를 하지 않고 30일째 되는날에 근로자가 합의나 취하를 한다면, 29일의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합의나 취하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회사의 불이익을 방어할수 있는 수단이 될거 같거든요. 만약 체불임금 지급받은후 피해자(근로자)가 합의나 취하를 해야하는 기간이 존재한다면,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회사의 불이익에 방어할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질문 드렸으니 아시는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수당 계산시 근무일수에 대한 질문입니다저는 회사에서 일이 있다고 출근하라는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을의 근무일수는 매달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그렇다면 회사에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20일보다 적게해서, 제가 20일보다 적은 기간을 일하게 된 경우에는 20일에서 부족한 근무일수 만큼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수 있는건가요?(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가령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한달동안 12일만 해서, 제가 12일만 근무한 경우20일(근로계약서의 근로보장일수)에서 12일(실제 근무일수)을 제외한 8일에 대해서 휴업수당(임금의 70%)을 청구할수 있는것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기계약직 전환과 휴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2년8월1일부터 22년10월31일까지로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근무시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을의 근무일수는 매달 20일 이상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약 2년전에 작성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시기(22년10월31일)는 이미 지났지만 계속 연장되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이 오면 출근하는 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이런식으로 한달에 20일 정도를 출근합니다. 회사는 법인이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질문1.근로계약서의 최초 근무 시작일인 22년8월1일부터 2년을 초과하여 아르바이트 근무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마음대로 계약해지 하거나 해고할수 없는것 맞나요?(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고 기존의 근로계약서 그대로 입니다. 한달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가정입니다)질문2회사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올때만 출근하는 아르바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을의 근무일수는 매달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하지않아 제가 20일보다 적은 기간을 일하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한경우(ex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와 회사의 경영악화나 매출감소, 자금난, 주문량 감소 등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한경우의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가지 경우에 모두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지급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라는 조항때문에 보장된 근무기간인 20일 이내로 근무해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없는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질문3.만약 질문2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준다면 이것은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시 구제방법(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제기..)으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것 맞나요?질문1ㅡ맞음 또는 틀림(무엇무엇이 맞음)질문2ㅡ두가지 경우 모두 지급가능 또는 어떤이유로 둘중 한가지 경우에만 지급 가능 또는 불가능이런식으로 간단히 답변주셔도 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수당시 사용자 귀책사유(고의,과실)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휴업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귀책사유(고의, 과실)에 대해서질문 1.어디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는 휴업수당의 청구요건이 아니라는데요(민법의 고의 과실과 다르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휴업수당 청구가능) 둘중 어떤게 맞는건가요?질문2.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고의 과실 존재시)에만 휴업수당이 인정된다면, 천재지변, 전쟁, 재난 등과같은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건가요?